조직
기능
법원도서관은 재판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정리·보존·편찬·발간하며,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 제공과 도서관 봉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법원도서관의 기능 및 목표에 관한 규정 (법원도서관 내규 제14호)
- 법원사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지침 (법원도서관지침 제18호)
- 사법자료의 편찬·발간에 관한 규정 (법원도서관내규 제21호)
- 법원도서관 자료수집에 관한 규정 (법원도서관내규 제24호)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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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실별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사무국장 |
031-920-3602~3 |
031-920-3604 |
총무과장 |
031-920-3610 |
031-920-3629 |
총무과 |
031-920-3612~4 |
031-920-3629 |
자료편찬과장 |
031-920-3630 |
031-920-3649 |
자료편찬과 |
031-920-3631~2 |
031-920-3649 |
자료기획과장 |
031-920-3650 |
031-920-3669 |
자료기획과 |
031-920-3651~3 |
031-920-3669 |
지식운영과장 |
031-920-3670 |
031-920-3689 |
지식운영과 |
031-920-3671~2 |
031-920-3689 |
법마루(본관 열람실) |
031-920-3701~2, 3705~6 |
031-920-3709 |
대법원열람실 |
02-3480-1584~5, 1587 |
02-533-6878 |
판결정보특별열람실 |
031-920-3708, 3711 |
|
조사위원실 |
031-920-3690~7 |
031-920-3699 |
판례심사위원회 (대법원규칙 제420호)
- 대법원의 판결 및 결정 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선정·심사·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구성
- 위원장 : 대법원장
- 위 원 : 대법관(13명)
- 간사장 : 법원도서관장
- 간 사 :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원도서관발전위원회 (법원도서관내규 제15호)
- 법원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의 모색, 기본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법원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원사자료선정위원회 (대법원내규 제256호)
- 법원사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원도서관도서선정위원회 (법원도서관내규 제63호)
- 도서자료의 선정 등에 관한 법원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조사심의관
- 법원도서관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도서관 업무에 관한 계획의 입안·연구·조사·심사·평가·업무의 종합·조정과 법원도서관장이 지정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대법원
법원도서관
- 법원도서관 발전위원회
- 법원도서관 도서선정위원회
- 법원사자료선정위원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