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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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은 재판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정리·보존·편찬·발간하며,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 제공과 도서관 봉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법원도서관의 기능 및 목표에 관한 규정 (법원도서관 내규 제14호)
  • 법원사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지침 (법원도서관지침 제18호)
  • 사법자료의 편찬·발간에 관한 규정 (법원도서관내규 제21호)
  • 법원도서관 자료수집에 관한 규정 (법원도서관내규 제24호)

조직

법원도서관 조직도 대법원 아래 판례심사위원회 아래 조사위원, 법원도서관 아래 법원도서관발전위원회, 도서선정위원회, 법원사자료선정위원회, 조사심의관, 법원도서관 아래 사무국 아래 총무과, 자료편찬과, 자료기획과, 지식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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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실별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국장 031-920-3602~3 031-920-3604
총무과장 031-920-3610 031-920-3629
총무과 031-920-3612~4 031-920-3629
자료편찬과장 031-920-3630 031-920-3649
자료편찬과 031-920-3631~2 031-920-3649
자료기획과장 031-920-3650 031-920-3669
자료기획과 031-920-3651~3 031-920-3669
지식운영과장 031-920-3670 031-920-3689
지식운영과 031-920-3671~2 031-920-3689
법마루(본관 열람실) 031-920-3701~2, 3705~6 031-920-3709
대법원열람실 02-3480-1584~5, 1587 02-533-6878
판결정보특별열람실 031-920-3708, 3711  
조사위원실 031-920-3690~7 031-920-3699

판례심사위원회 (대법원규칙 제420호)

  • 대법원의 판결 및 결정 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선정·심사·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구성
    1. 위원장 : 대법원장
    2. 위 원 : 대법관(13명)
    3. 간사장 : 법원도서관장
    4. 간 사 :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원도서관발전위원회 (법원도서관내규 제15호)

  • 법원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의 모색, 기본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법원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원사자료선정위원회 (대법원내규 제256호)

  • 법원사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원도서관도서선정위원회 (법원도서관내규 제63호)

  • 도서자료의 선정 등에 관한 법원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조사심의관

  • 법원도서관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도서관 업무에 관한 계획의 입안·연구·조사·심사·평가·업무의 종합·조정과 법원도서관장이 지정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조사위원

  • 판례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대법원

법원도서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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