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증
기증 안내
법원도서관은 법률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자료(도서, 비도서, 전자자료 등)를 법원도서관 자료수집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이나 단체가 발행하거나 소장하였던 법률 관련 자료도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 대상
- 사법행정간행물, 법원간행물
- 재판 및 법률에 관한 간행물
- 일반도서, 연구보고서, 연속간행물
- 법학 석사 또는 박사 학위논문
- 회의자료(세미나, 포럼 등)
- 비도서(CD, DVD 등), 전자파일
- 기타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법원사자료 등)
기증 절차
기증절차표로 기증처,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증처 |
법원도서관 자료기획과 수증계 |
주소 |
(0141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
전화 |
031-920-3654 |
팩스 |
031-920-3669 |
이메일 |
exchange@scourt.go.kr |
기증 제외자료
- 학습용 참고서, 각종 수험서, 문제집 등
- 특정 개인, 단체, 지역, 상품, 이념, 정책, 종교 등을 선전·홍보하는 도서
- 종교관련 개론, 이론서를 제외한 종교서
- 오락용 출판물 (만화, 게임 등)
- 형태 부적합 도서(복사본, 낱장자료, 스프링 제본)
- 악보(교본 포함)
- 법원도서관 자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