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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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1조 (목적)

  • 이 방침은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1036호)」 제3조에 따라 법원도서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법원도서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 안전 및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법원도서관이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를 아래와 같이 한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표로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2대 사무국 지식운영과 판결정보특별열람실 내
(법마루 3층)
특별열람실 내 각 열람석

제4조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업무담당자)

  • 법원도서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업무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제4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업무담당자)표로 구분, 직위(직급), 소속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직위(직급) 소속
관리책임자 총무과장 사무국 총무과
업무담당자 열람실 담당 사무관
및 행정관
사무국 지식운영과

제5조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 법원도서관이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를 아래와 같이 한다.
제5조(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표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정보를 제공합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근무시간
(09:00 ~ 18:00)
촬영일로부터 30일
(오래된 정보부터 자동 삭제됨)
사무국 지식운영과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제6조 (영상정보의 보관·관리·폐기 방법)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영상정보는 판결정보특별열람실에 설치된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에 저장하여 보관·관리한다.
  • ②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 ③ 보관기간이 만료된 영상정보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의 자동삭제 기능을 사용 또는 관리책임자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이하 “열람 등”이라고 한다)를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청구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 ④ 법원도서관장은 제1항의 열람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도서관장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3. 그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⑥ 법원도서관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1.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2.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3. 개인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4. 4.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⑦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는 장소는 판결정보특별열람실내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가 설치된 곳으로 한정한다.

제8조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등)

  • 법원도서관장은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제9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 법원도서관장은 제7조 제4항에 따른 열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해당 개인영상정보 내에 정보주체 외의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수료의 금액 등)

  • 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 열람 : 1건 30분 이내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2. 2. 복제 : 1건 30분 이내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② 제9조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열람을 청구하는 자가 실비 부담한다.

제11조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 ① 영상정보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 ②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은 관리책임자와 업무담당자로 제한하고,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 ③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④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제12조 (안내판의 크기 및 부착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안내판의 크기 및 부착 장소를 아래와 같이 한다.
    제12조(안내판의 크기 및 부착 장소)표로 구분, 안내판의 크기, 부착장소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안내판의 크기 부착장소
    판결정보특별열람실 가로 21㎝
    세로 15㎝
    출입구

제1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방침이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될 경우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

이 내규는 2021. 9. 28.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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