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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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침은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1036호)」 제3조에 따라 법원도서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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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 안전 및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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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이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를 아래와 같이 한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표로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설치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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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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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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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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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지식운영과 판결정보특별열람실 내
(법마루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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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열람실 내 각 열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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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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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업무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제4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업무담당자)표로 구분, 직위(직급), 소속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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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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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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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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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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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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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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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 담당 사무관
및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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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지식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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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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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이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를 아래와 같이 한다.
제5조(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표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정보를 제공합니다
촬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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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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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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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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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일로부터 30일
(오래된 정보부터 자동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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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지식운영과
판결정보특별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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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영상정보의 보관·관리·폐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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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영상정보는 판결정보특별열람실에 설치된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에 저장하여 보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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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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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관기간이 만료된 영상정보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의 자동삭제 기능을 사용 또는 관리책임자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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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이하 “열람 등”이라고 한다)를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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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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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청구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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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원도서관장은 제1항의 열람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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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도서관장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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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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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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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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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원도서관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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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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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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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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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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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⑦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는 장소는 판결정보특별열람실내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가 설치된 곳으로 한정한다.
제8조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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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장은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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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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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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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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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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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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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제9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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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장은 제7조 제4항에 따른 열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해당 개인영상정보 내에 정보주체 외의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수료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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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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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람 : 1건 30분 이내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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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제 : 1건 30분 이내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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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9조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열람을 청구하는 자가 실비 부담한다.
제11조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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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상정보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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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은 관리책임자와 업무담당자로 제한하고,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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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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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제12조 (안내판의 크기 및 부착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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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안내판의 크기 및 부착 장소를 아래와 같이 한다.
제12조(안내판의 크기 및 부착 장소)표로 구분, 안내판의 크기, 부착장소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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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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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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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특별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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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21㎝
세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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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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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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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침이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될 경우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
이 내규는 2021. 9. 28.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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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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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위임장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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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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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