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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판결정보특별열람실]내규 변경에 따른 판결서 방문 열람 이용 대상자 변경 안내

  • 등록일 - 2024.12.24.

[판결정보특별열람실]내규 변경에 따른 판결서 방문 열람 이용 대상자 변경 안내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개정에 따라 2025. 1. 1.부터, 아래와 같이 이용 대상자의 변경이 있는 점 참고하시어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반영 작업 등으로 인하여 2024. 12. 30., 31. 이틀간 특별창구 운영 중지, 2025. 1. 2. 이후의 예약은 2024. 12. 31.부터 가능)
또한, 방문 시 필히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변호사증, 재직증명서 등 이용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내규 제3조(검색·열람 대상자) 제1항
1.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각 소속 기관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장의 의뢰로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방송법에 따라 허가·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마친 언론사 소속 기자로서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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