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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자 2024. 11. 01.
  • 사건분류 형사
【판시사항】
피고인이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甲(여, 16세)의 얼굴 사진을 불상 여성의 나체사진 또는 성관계 사진 등과 합성한 불법합성물(합성사진)을 제작 의뢰하여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같은 방법으로 甲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제작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합성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甲(여, 16세)의 얼굴 사진을 불상 여성의 나체사진 또는 성관계 사진 등과 합성한 불법합성물(이하 ‘합성사진’이라 한다)을 5회에 걸쳐 제작 의뢰하여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같은 방법으로 甲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제작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위 합성사진이 그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바, 우선 ①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존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비록 사람의 얼굴이 인격을 표상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성사진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착취나 성적 학대가 없으므로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는 질적으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합성사진과 같이 실존하는 아동⋅청소년 사진의 얼굴 부분에 불상의 여성의 몸을 합성하여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합성사진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② 위 합성사진에 등장하는 甲은 화장을 한 얼굴이고, 그에 합성된 불상의 여성의 신체 부분은 그 발육상태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甲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몸체의 연결 부분 등에서 나타나는 얼굴과 몸체 양자 간의 비율이나 피부색 등의 부조화나 비대칭, 연출된 상황에 맞지 않는 얼굴표정, 신체 일부를 과도하게 변형시킨 부자연스러움 등에 비추어 얼굴과 몸체를 각기 다른 사람의 것을 합성한 것임을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합성사진이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합성사진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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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판 결
무슨테이블일까
사 건
원 심 판 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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