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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손해배상(기)

  • 법원 대법원
  • 선고일자 2024. 11. 12.
  • 사건분류 민사
【판시사항】
영화수입업자인 甲이 국내의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은 영화가 乙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유료로 제공되자 甲이 위 영화에 관한 독점적인 배급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콘텐츠가 업로드되었을 때 乙 회사 등에 개별 콘텐츠에 대한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거치는 등의 사전적 조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고, 乙 회사 등은 위 영화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인식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乙 회사 등이 위 영화의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 업로드와 관련하여 甲에 대해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영화수입업자인 甲이 국내의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은 영화가 乙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유료로 제공되자 甲이 위 영화에 관한 독점적인 배급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乙 회사 등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므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할 뿐, 위 영화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선제적,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乙 회사 등이 요청받거나 신고되는 콘텐츠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하는 외에 선제적으로 등록되는 모든 콘텐츠를 확인하고, 콘텐츠가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등록된 것인지 등을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등록되는 콘텐츠의 제목에 ‘미개봉’ 등의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봉 여부가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콘텐츠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乙 회사 등이 임의로 콘텐츠 등록명, 제목만으로 저작권 인정 여부,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업로드되는 개별 콘텐츠마다 저작권 등 권한 여부 등에 관해 확인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乙 회사 등에 지나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 점, 乙 회사 등이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위 영화가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삭제 등의 관리⋅통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乙 회사 등은 위 영화가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게시되었음을 인식한 즉시 위 영화에 대한 게시물 삭제 조치, 위 영화의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 목록, 업로드 차단 해시값 목록, 검색 차단 금칙어 목록에의 각 등재, 이용자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청 공지 등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적 조치들을 모두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 회사 등이 위 영화의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 업로드와 관련하여 甲에 대해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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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판 결
무슨테이블일까
사 건
원 심 판 결
주 문

이 유

무슨테이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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