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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자 2024. 12. 20.
  • 사건분류 조세
【판시사항】
농업경영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들어 있지 않고,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건설사업을 위하여 乙로부터 농지와 기타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 지급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乙과 합의로 계약을 변경하여 매매목적물에서 농지를 제외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기타 토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지를 포함한 변경 전 계약은 원시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무효이고, 이후 변경한 계약에 따라 기타 토지만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농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甲 회사의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가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농업경영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들어 있지 않고,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건설사업을 위하여 乙로부터 농지와 기타 토지를 매수하고(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잔금 지급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乙과 합의로 계약을 변경하여 매매목적물에서 농지를 제외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기타 토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1매매계약은 원시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무효이고, 제2매매계약에 따라 기타 토지만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 甲 회사는 농업법인이 아니고 구 농지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각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위 농지가 구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의2 소정의 농지인 ‘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어, 甲 회사는 제1매매계약 당시부터 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乙이 제1매매계약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 할 것이어서, 원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제1매매계약은 무효인 점, 제1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를 실제로 받을 때까지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어서, 甲 회사가 매매대금 전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어도 위 농지를 취득하였다 할 수 없고, 제2매매계약의 체결로써 위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甲 회사와 乙이 합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제1매매계약은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농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甲 회사의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가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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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테이블일까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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