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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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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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자
202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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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형사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왕복 7차선 도로의 삼거리 교차로로부터 약 31m 떨어진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甲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왕복 7차선 도로의 삼거리 교차로로부터 약 31m 떨어진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甲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甲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차량을 1차로 상시유턴구역에 정차한 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대기하였고, 평소 운전습관에 따라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신호로 바뀌는 것을 기다려 유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실황조사서에도 직진 및 좌회전신호를 받고 유턴하던 중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교통사고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甲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진행한 방향의 교통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피고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9시 방향에서 우회전을 시도하거나, 12시 방향에서 직진을 시도하여 교차로 또는 피고인이 유턴하려는 반대차선에 진입하려 하는 차량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교통사고가 발생한 삼거리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 차량은 전방 교통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변경되고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유턴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급하게 유턴을 시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차량 운행방식이나 유턴 진행속도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어운전의 형태로 보이는 점, ④ 甲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지선 및 교차로를 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맞은편 반대차선 노면에 표시된 제한속도(50km/h)를 초과하여 평균주행속도 약 61~63km/h의 빠른 속도로 진행한 점, ⑤ 상시유턴구역에서는 반대 방면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전방의 신호기 신호와 관계없이 언제나 유턴이 가능함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통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유턴을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행동은 맞은편 반대차선의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보다 안전하게 유턴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 교차로 및 피고인이 유턴하려는 반대차로에 차량 등이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정황도 없었던 점, ⑥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甲의 오토바이가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반대차로의 차량 통행을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유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甲의 오토바이는 3차로 또는 4차로로 통행하였어야 하는데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지정차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 ⑧ 이처럼 교통사고는 甲의 신호위반, 제한속도 초과 운행, 전방주시의무 위반, 지정차로 미준수 등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에게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점, ⑨ 배심원(7명) 전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의견을 밝혔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 무죄: 7명(만장일치)
○ 유죄: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