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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위반

  • 법원 부산지방법원
  • 선고일자 2024. 12. 11.
  • 사건분류 형사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폭행죄 사건의 재판 당일 법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오토바이 옆자리에 특정 스티커를 부착한 채 주차된 甲의 차량을 발견하자, 서로 정치적 입장이 같다고 생각하여 甲의 차량 앞 유리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甲이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피고사건의 배심원임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평의절차 중에 있던 甲에게 재판 내용에 대해 항변하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재판절차에 불만을 표현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당해 피고사건의 배심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를 하였다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폭행죄 사건의 재판 당일 법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오토바이 옆자리에 특정 스티커를 부착한 채 주차된 甲의 차량을 발견하자, 서로 정치적 입장이 같다고 생각하여 甲의 차량 앞 유리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甲이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피고사건의 배심원임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평의절차 중에 있던 甲에게 재판 내용에 대해 항변하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재판절차에 불만을 표현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당해 피고사건의 배심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를 하였다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국민참여재판법의 입법 목적,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의 권한과 책임(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배심원 보호규정(제51조 제1항, 제57조 제1항), 그리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유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고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의견은 유무죄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 의견이 인용되었는바,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배심원 중 1인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재판의 공정성, 민주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전화 통화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 분 후에 문자메시지로 재판절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적어도 문자메시지로 보내어 불안에 떨게 한 행위는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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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원 심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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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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