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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임금등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자 2025. 07. 18.
  • 사건분류 민사
2022다257238 임금등 (아) 파기환송(일부)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1.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동일한지 여부(적극), 2. 일정 근무일수 충족 및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단서 제1호].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그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참조). 이는 1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물론 조건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서는 조건이 부가된 그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도 있다. 이는 해당 임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그 임금 항목에 부가된 조건에 좌우되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조건이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하 ‘근무일수 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의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로서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다가 퇴직하였음. 피고는 2003년 임금협정을 통해 격일제의 일 근로시간을 07시부터 24시까지(17시간)로 정하였으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김해시 지역에 시행되자, 격일제 일 소정근로시간을 2010년 합의 및 2011년 임금협정을 통해 4시간, 2016년 임금협정을 통해 2시간으로 각각 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모두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03년 임금협정에 정한 격일제 일 근로시간(17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미납입 부담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①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2003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청구기간에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2003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격일제 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고,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미납입 부담금 청구와 관련하여, 일정 근무일수 충족 및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기 전의 2003년 임금협정에 정한 근로시간 중 1일 8시간 부분만이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판단하고 1일 8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 원심을 수긍하였으나, ② 미납입 부담금 청구에 관하여는,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이 부가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지만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 제공 외에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 제공 외에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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