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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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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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자
2025.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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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민사
2025다210676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사) 상고기각
[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1.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이 대한민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파산채무자의 국외재산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우리나라에서 개시된 도산절차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산법정지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제391조, 제396조 제1항),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제397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당 여부 및 효과의 준거법에 관한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104526, 104533 판결 참조).
2)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제382조 제1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서 정한 속지주의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국외재산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고,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제640조).
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 압류를 금지한다고 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국외재산이라거나 국외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회생법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파산채무자는 원고에게, 파산채무자가 출자하여 보유한 중국법인의 지분 및 이에 기한 권한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 파산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부인결정을 하자 원고가 그 부인결정 취소 및 부인의 청구 기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파산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국외재산인 중국법인의 지분은 파산재단에 포함되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부인권 행사대상이 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양도행위는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