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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자 2025. 07. 18.
  • 사건분류 형사
2023도367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 파기환송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제17조, 제18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9조).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비실명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개인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개인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으로 관리소장과 공모하여 자신이 채무자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세대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항,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 총 584장을 제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과 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소장이 재판부로부터 석명을 받아 입주자카드를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그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에 해당하고,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어 2020. 8. 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각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입주자카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행위는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점, ②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함으로써 침해의 위험성이 큰 정보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보호조치를 취한 점, ③ 관리소장은 입주자의 관리를 위하여 적법하게 입주자카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입주자카드의 취득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주자카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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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판 결
무슨테이블일까
사 건
원 심 판 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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