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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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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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자
2025.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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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형사
2023도1759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 파기환송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59조 제2호).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비실명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개인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개인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조합장 A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CCTV 영상자료, 꽃배달내역서, 무통장입금의뢰서, 무통장입금타행송금 전표, 거래내역확인서 및 지급회의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고소ㆍ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고발한 범죄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이므로 고발행위에 포함된 공익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개인정보의 성격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공공기관의 지위에 있는 수사기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