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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공무집행방해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 법원 대법원
  • 선고일자 2025. 07. 18.
  • 사건분류 형사
2025도3890 공무집행방해 등 (바) 파기환송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위 죄의 기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에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서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막아서 못 하도록 해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위반죄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방법이나 수단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행위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위 규정의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휴대전화에 음란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아동의 모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해놓아 피고인이 보낸 음란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으로 이동하여 피해아동이 현실적으로 그 메시지를 인식하지 못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아동이 직접 메시지를 인식함이 없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아동에게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전송한 메시지가 피해 아동 휴대전화의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어 피해아동이 언제든지 그 메시지에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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